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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논문심사규정(3차개정, 2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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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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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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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논문심사규정

 

 

제정 2015.04.25.

1차 개정 2017.05.09.

2차 개정 2018.03.17.

3차 개정 2025.05.01.

 

 

1(목적)

본 심사규정은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학술지 조직신학연구투고원고에 대한 심사위원 및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2(원고모집의 공고)

1. 편집위원장은 매호 발행일 3개월 전에 각 회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원고 모집(주제논문 및 자유기고 논문)에 관한 공문을 각각 발송하고, 본 학회의 홈페이지(http://www.stkets.com)에 원고모집에 관한 안내사항을 게시하여 야 한다.

2. 투고절차와 논문작성법, 문헌인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3(원고접수)

1. 편집위원장은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자우편 및 메신저(SNS)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개정 2025.05.01.)

2.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 제목, 접수일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고, 투고원고의 현황을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3.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투고지침과 논문작성 규정에 현저히 위배 된다고 판단될 경우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7.05.09.)

 

4(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본 학 회 학술지 투고시스템에서 심사 수락 여부 확인 및 심사 진행을 요청한다. 이때 조직신학연구심사 해당 호 논문투고자는 심사위원에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18.03.17.)

 

2. 심사위원 선정할 때 논문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한 인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05.09.)

 

3. (논문투고) 심사할 원고에 투고자를 인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야 하며(인적 사항, 각주에 졸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과제번호 포함)임을 표기하는 사항도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요소들이 기재되거나 적시된 논문에 대하여 삭제 혹은 수정 후에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개정 2025.05.01.)

 

5(심사위원의 자격)

1. 본 회의 심사위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해당 전공분야에서 정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해 온 자 중에서 선정한다.

 

2. 심사위원은 학회원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하 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단 본회의 회장단 임원들은 논문심사에 되도록 참여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6(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본 학회 JAMS 홈페이지(https://stkets.jams.or.kr)에 접속하여 투고원고를 심사한다.(개정 2018.03.17)

2. 심사위원은 투고원고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주제투고논문: 주제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명확성, 논리전개의 합리성, 논문작성법 준수여부, 학문적 기여도

자유기고논문: 주제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명확성, 논리전개의 합리성, 논문작성법 준수여부, 학문적 기여도

해외논문번역: 번역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독창성 및 필요성, 번역의 정확성, 학문적 기여도

 

7(심사과정과 판정)

1.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JAMS 홈페이지(https://stkets.jams.or.kr)에 입력된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8.03.17.)

2.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JAMS 홈페이지(https://stkets.jams.or.kr)에 입력된 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결과를 확정한다. ,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18.03.17.)

 

3. (심사과정)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본 학회 JAMS 홈페이지(https://stkets.jams.or.kr)에 입력된 논문투고 절차에 따라 논문을 올린다.(개정 2018.03.17.)

② 논문투고 절차에 따라 논문투고를 받을 때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한 표절검사를 제출받고, 일정비율의 표절율을 고려하여 논문접수를 한다.(2025.05.01.)

③ 심사위원은 논문을 검토하고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통해 표절여부를 심사한 후에 주어진 양식에 평가소견을 작성한다.(개정 2017.05.09.)

④ 논문 게재를 원하여 논문투고 절차에 따라 투고된 논문(1차수 논문)을 접수할 때, 투고논문 동일기관 투고 제한(40%)에 따른 소속기관 비율 조정, 투고 논문의 학문성을 학술지의 학문적 방향과 적합성에 비추어 판단해서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5.05.01.)

⑤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맡기는 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개정 2025.05.01.)

⑥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능(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심사 포함) 논문을 결정하며, “수정후 게재”는 편집위원장의 점검과 판정을 하고, “수정후 재심”은 3인의 논문재심사를 마친 후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판정한다.(개정 2025.05.01.)

⑦ 3인의 심사 결과가 “수정 후 게재”일 경우 논문투고 절차에 따라 수정된 논문투고를 받아 편집위원장이 단독으로 “게재가” 논문으로 결정하며, “수정후 재심”의 논문(2차수 논문)은 기존 3인 심사위원에게 논문 재심을 요청하여 논문 재심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게재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단, 특별한 경우 재심논문(2차수 논문)의 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5.05.01.)

⑧ 투고된 논문(1차수 논문)이 3인의 심사위원 심사결과가 “게재가”로 되었거나,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2차수 논문) 결과에 따라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은 논문투고 절차에 따라 최종논문을 제출한다. 최종논문 제출할 때에 저자 이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제번호 포함) 같은 내역 등을 기재하게 하며,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최종논문을 제출한다.(개정 2025.05.01.)



4. (심사판정심사판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 3인의 심사위원은 본 학회 JAMS 홈페이지(https://stkets.jams.or.kr)에 접속하여 심사평가서 90점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 가”(100-90점), “수정 후 게재”(89-80점), “수정 후 재심”(79-70점), “게재 불가”(69점 이하)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중 1인의 심사결과가 나머지 2인의 심사결과와 상당히 차이가 날 경우 2인의 심사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최종 판단한다.(개정 2018.03.17.)

②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이 “게재 불가”로 평가하였을 경우,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개정 2018.03.17.) 

③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수정후 재심”으로 나와도 심사위원 중 2인이 “게재 불가”로 평가되면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개정 2025.05.01.)

④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로 평가하였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후 재심”일 경우엔 수정 후에 다시 심사를 한다. 단,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한 원고는 “게재 불가”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3.17.)

⑤ 수정원고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직접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⑥ 심사 결과 “게재 가”로 논문의 수가 해당 권호의 논문게재율을 넘어설 경우, 심사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이때 게재할 논문 편수의 결정은 게재율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03.17.)

⑦ 학술지 각 권호 게재되는 논문게재율을 관리하는 데, 논문심사에 따른 논문게재율을 70%내외로 유지한다. 단, 학술지의 학문성제고를 위해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율을 매권마다 변동할 수 있다.(개정 2025.05.01.)

⑧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수정후 재심”의 경우 투고자가 논문재심을 포기를 하거나, “수정후 재심” 상태에서 심사 진행을 1개월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게재 불가”로 판정하여 처리한다.(개정 2025.05.01.)


 5. 편집위원장은 게재 결정이 된 투고원고가 표절하였거나 타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게재 결정을 취소하거나 본 학회 윤리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투고자격의 박탈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최종 결정 후 각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2. 게재 “불가”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 수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의 이의신청을 수용할 경우,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게재 “가”와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개정 2018.03.17.)


제9조 (최종원고의 제출과 교정 및 편집)

      1. 게재 “가”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원고의 교정 및 편집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필요시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수정 및 교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특수문자 교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최종원고 투고자가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게재논문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로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 (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7년 5월 9일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8년 3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5년 5월 1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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